김영란법! 김영란법!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인데, 무엇보다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부패천국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두니 사람들 더 헷갈려 하는게 당연한 듯 합니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시는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맛난 도시락, 시원한 커피하나 대접 못한다고 아쉬워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되네요.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꿀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아보입니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인데, 무엇보다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부패천국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예외사유라는 게 있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인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만, 직무와 무관한가에 따라 달라지니 목에 걸면 목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두니 사람들 더 헷갈려 하는게 당연한 듯 합니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해주시는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맛난 도시락, 시원한 커피하나 대접 못한다고 아쉬워 하는 부모님들을 많이 보게되네요.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 접대문화를 근본부터 바꿀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있지만 부작용도 많아보입니다.
형사 처벌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직무 관련성' 개념이 모호해 개별 사례로 들어가면 법 적용대상인지 헷갈리고 있고, 공직자들도 자기한테 불똥 튈까 노심초사하고 벌써 요식업이나, 레져업 등의 종사자들은 죽겠다죽겠다 하고 있으니 당분간 김영란법은 뜨거운 감자가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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