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으로 DTI , DSR 들의 단어가 신문지상에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기존 DTI와 이번 정부에서 적극 활용한다고하는 지표인 DSR의 차이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DTI,DSR,LTV 모두 은행권 대출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DTI 는 년소득기준 부채상환비율이고 DSR 역시 연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입니다. 둘의 차이는 DTI 기존대출의 이자만 계산되어 부채가 되는데 DSR은 기존대출의 원리금(이자+원금)을 합하여 부채로 계산되어진다는것 입니다. 이말은 DSR을 적용한다면 기대출이많이 잡힌 상환지표가되니 그만큼 새로운 대출진행시 받을 수 있는금액이 적어진다는것 입니다.
또하나 알아둬야할것은 정부에서 발표한 DTI,DSR 상한제가 지역과 자신의 소득마다 조금씩 다르다는것 입니다. 정부가정해놓은 부동산 투기지역에서 DTI 비율을 더 높게 정해놓고 투기를 막자는것 이겠지요.
정리합니다. DSR 은 "소득대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입니다. 소득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합니다.
이곳에 나온 설명도 살펴보시면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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