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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원하는그것

야간수당 계산에대하여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이 아마 작은 업체들의 사업장에서 가장 지켜지 않은 조항일 수있습니다.  법 text상으로야 이 기준법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3천만원 이상의 벌금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긴합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법은 씨발 스럽다는건 성인이라면 다 알 겁니다. 암흑의 적폐들 검은 커튼 뒤에서 대중을 개,돼지 로 보는 개 biard들이 존재하니... 제가 오바인가요? 아니요. 똑같은 사기도 대기업 총수 사기는 집행유에 대기업 자식들 뽕쟁이들은 어쩌고 저쩌고 집행유에 힘있는 애들 성추행 사건은 있는듯 없는듯 힘없는 국민들은 같은 범법에 대해서도 2년 3년 꽝꽝~ 더 많이알고 더 눈에 불키고 살아야겠습니다.

어쨌든 근로기준법 56조의 핵심 내용은 연장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대해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지금은 야간수당 이야기하니 이 조항에서 명시된대로 야간수당 기준은 오후 10시~ 오전 6시까지의 근무 시간으로 정의합니다.

2018년 최저시급은 7530원 이니 이를 기준으로 설명 드립니다.

어떤이가 새벽 4~8시 까지 최저시급 으로 계약을 하고 노동을 제공합니다. 하루 얼마를 받을까요? 네, 총 4시간 근무 중 2시간은 22,590원 나머지 4시간은 15,060원 으로 계산되어 37,650원이 이 분의 일당입니다. 새벽 4~6시 까지는 야간근무 적용으로 시간당 7530원 * 1.5= 11,295원으로 계산됩니다. 어렵지 않지요?

물론 7주일이며 이 금액에 곱하기 7을 해야겠구요(37,650*7) 또한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55조에 의거해서 주휴수당 또한 받을 수 있으니 금액은 더 커지겠지요

주휴수당계산기는 이곳 참고 주휴수당계산기

야간근무 수당 계산 쉽지요? 혹시 어렵거나 계산식이 틀렸으면 알려주시고 모르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네이버에서 근로기준법56조 검색해보세요. 기업들이야 통상임금 정의를 어떻게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하니 참 법 해석이라는게 씨발 스러운것같지만 이정도만 알아둬도 피고용인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소리칠 수 있는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아 맞도 근로기준법 56조에 근거로 야간 근무수당 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그러니 안타깝게도 편의점 같은 곳?에선 이 법 적용이 안됩니다.하지만 조건이 되는데 사용자가 야간 근무수당을 이상한 면목으로 쎄비치거나 주휴수당을 안주거나 하면 들이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권리는 아는 만큼 그리고 목소리 내는만큼 지켜집니다. 


근로기준법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