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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원하는그것

근로소득세 계산기에대하여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검색했습니다. 소득세법 134조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이 있습니다. 아 세금 관련 용어는 뭐 이리 어려운지....원천징수의무자라니, 회사에서 그냥 월급 나오기전에 떼어간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계산기

연말정산시 이러한 세금 정산을 하게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정산을 하기때문에 보통 관련 서류만 챙겨놓으면 됩니다.

근로소득세계산기 사이트에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월 급여 를 입력하는 항목이 보이는데요 이곳에 월급여만 입력하면 소득세 금액을 알려줍니다.

월급여 4백만원을 입력해보았는데요 아래와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원천징수액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80,100,120% 선택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따라 세액이 다르게 나오는데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금액은 소속된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할듯 합니다. 

참고는 이사이트에서 먼저해보시면 금액을 예상할 수있기에 편리한 듯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자료는 매년 국세청에서 나오는데요. 올해 자료도 역시 나와있습니다. 이계산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되어진것 같습니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하나 큰 변화는 없는것 같습니다. 받은 월급에 따라 소득세금액을 차등적용하는것이 당연하기에...자신의 소득세에대해 알고계신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자신의 월급여만 입력하면 대략적으로 소득세를 알 수있으니 알아 두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입력항목에서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니 입력해보시고 자신의 근로소득세가 얼마정도인지 근로소득세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