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신고를 했어요. 관할구청에서 하는데요 시청 일자리경제과? 에서 해당 업무를 보는군요. 우리나라 미원포털인 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 하면됩니다. 전산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업무분담되어 떨어지면 진행하더라구요. 온라인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두가지인데요. 사업자등록증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입니다. 구매안전 서비스는 말이어려운데 쇼핑몰에 에스크로 거래 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게 카카오페이 결제처럼 터치 몆번으로 결제이루어지는 요즈음에 귀찮기만하고 뭐가 안전한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은행에서나 쇼핑몰에서 발급가능하니 캡쳐해서 민원24에 올리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당연히 있으실테구요~ 민원24에 신청을하면 하루 이틀지나 바로 문자로 진행 결과 알려주고 방문수령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방문수령말고는 방법이 없더군요. 또하나 개인사업자는 등록비가 드는데요 매년 내는 금액이라고하네요. 그런데 저같은 간이과세자는 따로 등록비가 없었습니다. 폐업시만 5일전 신고하면 된다고합니다.
참고하세요.^^ 소상공인 사장님들 힘내시고 돈많이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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