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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원하는그것

기업은행 사업자계좌 개설

기업은행 사업자계좌를 개설 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대표자 신분증 입니다. 영업점별로 필요서류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경우도 있다고하던데 저는 필요치 않았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사업자계좌는 일반계좌랑 차이가 없습니다. 개설한 입장에선 일단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 필요서류가 안전거래이용확인증인데요 기업은행에서 출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위 이걸 에스크로라고하죠?  그리고 연말 세금 정산시 국세청에서 이 사업자계좌가 필요하겠죠? 에스크로도 사실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에선 의무인것처럼해놓고 쇼핑몰들 사이트에 안전거래 마크하나 달려고 영세업자는 엄청 귀찮고 이래저래 비용만 들구요. 실제 이용자들은 별로 없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구매하는 사용자들도 크게 이익이 없거든요. 요샌 카카오페이등 결제 수단이 얼마나 다양한데... 사실 이런 결제 수단 늘어나는게 사업자 입장에선 좋은것 많은 아닙니다. 뭐 다양한 채널로 결제를 받으면 좋겠지만 ... 어떤 메리트가 있나요 이게? 사용자들의 결제수단이 다양하니 제공할 뿐이죠. 


결제수단 다르게 할때마다 각PG사에서 제공하는 ACTIVE-X를 깔고 회사별로 다른 앱 모듈을 깔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엄청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게다가 PG사도 업체마다 모두 다르고... 엄마, 아빠, 삼촌 이 사용한 PC에 깔린 PG관련 모듈은 각사이트마다 각 PG사 마다 각 모바일 앱 회사마다 다르니...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싶습니다.  외국처럼  PAYPAL 이면 되던데.. 뭐 그건 그렇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기업은행 에서 뽑으면 아래와같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은행을 찾아가세요~ 이건 사업자계좌 개설시 필수 입니다.

요샌 대포통장등 문제로 계좌 개설시 신분확인 철저히 하고 계좌개설 목적이 뭔지 꼼꼼히 물어보더군요. 사실 불법적인 것도아니고 계좌 개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 돈벌고 서류 및 세금 정산 필요때문에 개설하는거지요.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등록한 입장에선 회사거래 내역등 증빙 서류가 없기때문에 첫 개설서 한도제한 계좌로만 터줍니다. 한도거래 제한 이되면 atm 인출및 이체  30만원 인터넷 뱅킹 30만원 창구 거래시 100만원이 거래한도가 됩니다. 불법사용자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데 ... 사업자 등록을 이제 시작한 입장에선 거래 증빙이 전혀없으니 한도제한 게좌로 틀수 밖에 없어서 불편하더군요. 

나중에 거래가 생기면 풀면 된다고하니... 나중에 풀어야 겠죠. 



사업자 계좌 개설시 필요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은 필수로 가져가시고 옵션으로 도장 이나 임대차계약서 챙겨서 은행 방문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안전거래 이용 확인증은 국민, 기업, 하나 은행이 된다고하니 참고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