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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뜻

집행유예란 무엇일까요? 가끔 뉴스를 보다면 범법을 하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할때 집행유예3년 징역1년 이라는 식으로 판결을 합니다. 여기서 집행 유예란 무엇일까요? 집행유예(執行猶豫)란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제도를 말한다.  말이이 어려운데요 쉽게 이야기해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동안 형 집행을 보류 한다는 말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그 기간동안 징역형을 안살아도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범법을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그러면 예로들었던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이란 뜻은 무슨의미일까요?

이렇게 판사에게 이렇게 선고를 받으면 징역형을 살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3년간 범범을 하지 않는다면 징역1년에 대한 형은 감형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렇게 형을 선고 받으면 징역형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단 집행유예기간에 범법을 한다면 가중 처벌 받겠지요.

강력 범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면 참 가벼운 형벌이 될거라 생각이 듭니다. 법을 어기지 않는것이 최고죠. 그 전에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것 역시 양심법에 걸릴 거구요. 강력범죄에는 법의 준엄함을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법의 공평성을 기대하는건 너무 감성적인 일까요. 어쨌든 죄를 짓지말고 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