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우리나라 정부수립 후 헌법이 공표된것을 기념하고 지키며 이어나가자는 뜻으로 헌법 제정과 공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7월 17은 조선왕조 건국이 7월 17일 인데 과거 역사와 연속성에 의미를 두고 1948년에 제정 했다고 합니다. 제헌절은 국가 기념 일입니다. 개천절, 광복절, 삼일절 포함 4대 국가경축일 중 하나인 날 입니다. 아쉽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ㅎㅎ 개인적인 생각 이나 한글날을 국가기념일 정도 지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헌절도 공휴일에 포함해야 그 지위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 의한 통치라는 민주공화정을 수립했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자 기념일 이기 때문입니다. 헌법 전문에 나와있듯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을 이어받은 만큼 대한민국 민주공화제 헌법이 공포돈 1919년 4월 11일 즉 4월 11일을 기준삼아 제헌절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우니라라 헌법은 총 9번 개헌 즉 헌법이 고쳐 졌다고 합니다. 1952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54년 이승만의 장기집권을 위한 '사사오압' 개헌등 인데요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뒤 내각책임제로 전환하는 3차개헌 1987년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위한 개헌을 제외한 7가지의 개헌이 권력자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 개헌을 했다고 합니다. 즉 그들의 권력 강화와 장기 집권 을 위한 개헌이었다는 말인데요 4,5,6 공화국 군부정권때도 개헌을 많이 했습니다.
개헌의 주체나 의의를 보더라도 '4.19 혁명'과 '6월 혁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있는 혁명이었는지 알 수록 더욱 빛나는것 같습니다. 2017년 현재의 헌법이 부디 평등이라는 가치를 유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 인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는 헌법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땅에서 숨쉬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평등한 잣대를 대기를 기대하고 헌법의 가치가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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