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영란법 김영란법! 김영란법! 그게 뭐지? 하는 분들이 많죠?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인데, 무엇보다 법 적용을 받는 기관이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르고,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부패천국 한국 사회 전반을 크게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많아요. 하지만, 예외사유라는 게 있어서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인데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지만, 직무와 무관한가에 따라 달라지니 목에 걸면 목걸이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