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는말을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더군요. 주휴수당을 받을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1. 한주간 근로시간이 최소 15시간 이상일것
2.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3.주휴수당이 발생한 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할 것
근로기준법에 따르면위의 요건을 갖춘다면 매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됨으로 법적이 효력이없고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이 어렵지요? 한마디로 사장님과 알바 관계에 근로계약이 되면 3가지 조건 충족시 양자간 합의는 아무런 법적효력이 없고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궁금한건 1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다는 조건인데요. 사용자, 즉 사장님과 관계에서 지각같은경우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근에 영향이 없습니다. 즉 지각을 했더라도 출근을 해서 일을 했다면 개근 조건에 맞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1주간 근로시간 그리고 시급이 알바,비정규직,근로자 마다 다를텐데요.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주간 근로시간/40) X 시근 X 8 = 내가 받을 주휴수당
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어간다면 40으로 계산되어집니다. 계산식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만 귀찮긴하죠. 그것보단 주휴수당을 지급하지않으려고 하는 사장님과의 관계가 굉징히 힘들겠죠? 하지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정보도 공유하고 있더군요.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 링크 남겨 놓습니다. 자신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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